강준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 반영: 서민금융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신설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2 제72호, 별표3 제11호를 신설하여 해당 기금 관련 규정을 명시합니다.
2. 기금의 국가재정법상 관리 편입: 신설 기금이 국가재정법상의 기금 관리·감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기금운용·보고 등 절차의 적용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심사 등 재정통제 장치가 적용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동 조건: 본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4. 서민금융 재원 안정성 강화: 서민금융정책 재원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정책 집행을 지속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금 설치로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체계적 관리 기반을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