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부 중앙관서가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상세한 교부 및 집행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세분화하여 제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와 관련 기관이 국고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사용이 보다 명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