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금의 설치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되는 부분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의 법적 정당성과 운영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에 맞춰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법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감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기금을 만들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