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필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지역 발전 지원 강화: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적 및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