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정책에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과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나 시범사업 성과가 부족한 사업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