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에서는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추가함.
3. 이번 법 개정으로 무용 분야의 발전과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무용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며, 해당 분야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