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 및 기술의 육성을 통해 탈탄소경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이행과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탈탄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