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 및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기존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법안이 의결된 2014년부터는 매년 10일씩 제출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부칙에 명기됩니다.
3. 현재 국정감사가 10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다시 '90일 전'으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예산안의 심의 기간을 확보하고, 정부가 보다 숙의가 더 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