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새로운 항목(제72호)을 추가하여 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발전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