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징금이 대기업에게 부과되면 국고로 귀속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일부 과징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동반성장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어 피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기존의 법률안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과징금을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기금으로 활용하여 피해기업이 장기간의 경제적 손실을 겪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