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가 재난 기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및 구호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난 대응을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과 복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