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평가기준이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용지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평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지방의 건설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