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출한도 포함 의무화: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3. 국회의 예산안 사전 확인 및 검토:
-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