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잉여금 정산 근거 명확화: 정부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뒤 다음 해로 넘기는 금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2. 타 법령 개정사항의 사후 반영: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교부세 정산 관련 조항이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3. 법적 인용 조항의 정확성 확보: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법 조문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체계에 맞춰 제5조제3항으로 수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정합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조항 번호를 국가재정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