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이득공유기금 설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에너지와 금융 분야의 기업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해당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초과이득공유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연계 조정 가능성: 이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인세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나누도록 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