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2.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진 반면, 이 기준금액이 변하지 않아 너무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 규모의 확대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