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추가했습니다.
2. 이 기금은 안전한 국가산업단지 환경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 및 지속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되고 낡은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가 현대의 안전 기준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