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의 편성 원칙에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3. 기금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