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입니다.
2.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주요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규제가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대화하여 불필요한 지연과 규제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