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제안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설치 목적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2. 신설되는 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이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새로운 규정(안 별표 2 제72호)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연계 법률안의 의결 조건: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인 '법인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들이 변경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과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