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16조 제7호 신설).
2.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동인지 예산서 및 노동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제26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3. 이미 집행된 예산이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 및 노동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균형있게 실행되고, 노동기본권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평가하여 국가의 노동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