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기존 제도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지만,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과 기후위기 적응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정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과 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