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예산 규모와 경제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많은 사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과 재정 규모의 변화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하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