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국회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제출 시기보다 더 빠른 30일 내에 예비비 사용 내역을 해당 국회 상임위나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는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가 행정부의 재량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그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감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국회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