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 추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빈약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