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와 최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계잉여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