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도로의 관리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3.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도로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운용하여 도로의 관리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