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비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철도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이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수도권 내 도시철도 사업 등 특정한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독특한 교통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추가하여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서도 필요한 교통 인프라 개발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