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새만금사업은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공공주도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자체수입을 특별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임대료 수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얻는 자체 수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