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정부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2. 국회 보고 절차 강화: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세수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예산 감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확대: 재추계 결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예산 대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운영의 차질과 경제적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고, 세수 결손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