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때,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2.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전략기술 R&D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 주요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문제 및 과도한 사업규제를 해소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