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신설: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피해구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법률 개정의 연계성: 이 법률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