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기금 설치 근거 법률 목록인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 재정 관리 체계의 정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관리 대상 기금으로 포함함으로써, 해당 기금이 국가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기반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용 기금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