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행 방식의 문제점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대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 국회의 즉각적인 견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3. 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