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가 경제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로 대도시 지역이 지원을 받는 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여, 경제성 중심의 현행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도 대규모 국가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