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부 사업에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권한 부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