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고, 현행법 별표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개정하고 기존 현행법을 변경하여 문화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활성화하고, 취업유발계수를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언택트 사회에 대응하고, 문화산업의 존립과 성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