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이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 법률 근거 마련: 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에 새로운 조항(안 별표 2 제72호)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 법률안은 특별히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빠른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