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2.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법적 근거 명시
해당 법률개정안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애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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