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7호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추가합니다.
3.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재원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