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확대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의 취업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세법」을 제정하고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년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