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편성 기준 변경: 기존에는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천분의 4로 확정하여 예비비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예산 심의 효율성 향상: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대한 국회의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 규모를 최근 예산편성 관행에 맞춰 조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