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합니다.
2. 이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기금 설치를 반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