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함.
2.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재정의 규모가 커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조정하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경제 성장과 재정 규모의 증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