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관리: 기존 법률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책임성 강화:
- 새로운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절차 신설: 이에 따라,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