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 새로운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립하여, 국민의 기부금 및 국민이 기부를 신청한 국가 지원금을 통해 국가채무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2. 기금의 사용처: 기금을 국채 및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직접 활용할 예정입니다.
3. 기부금 투명 관리: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및 관리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