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타 평가항목 보강(교통 유발 수요 의무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평가결과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위주로 평가되었고, 교통 유발 수요는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법적 근거 신설(제38조제6항): 국가재정법에 제38조제6항을 신설해 해당 의무를 지침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항목 적용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부처·사업 간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 의무 반영 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대규모 신규사업은 현행 지침상의 종합평가 틀을 유지하되, SOC 사업에 한해 해당 항목을 법정화합니다.
4. 예타 대상 기준의 유지: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 기준인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요건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본 개정은 대상 범위 확대가 아니라, SOC 사업의 평가내용을 정교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5. 기대효과 및 운영상 변화: 교통 유발 수요를 계량·평가함으로써 수요 과대추정이나 외부효과 미반영 문제를 사전에 억제합니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 판단의 객관성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책임성이 제고됩니다.
이 개정안은 SOC 사업의 예타에 교통 유발 수요 평가를 법률로 의무화해 재정사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