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등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려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안에서는 농수축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