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국가재정 수립 및 운용 시 소득계층에 균형적인 예산 및 기금 배분과 소득계층 간 격차 개선을 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2.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의 일부를 개정함
3.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이 법률안은 현재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이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계층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배분과 소득격차 개선 집행을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평등과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