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액을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에서 각각 1,000억원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기준을 조정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 발전을 중시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현대의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